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2024년 모월 모일,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직원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문건을 작성해 전달하였습니다.

직원은 '문건을 작성해줄 수 없다'며 작성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작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직원은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다른 날에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직원에게 '이 여자가 피해의식이 심하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로 인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판심을 찾으셨고, 우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보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1) 사람의 위력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됨.

2) 업무방해죄는 업무 수행의 방해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형법 제311조(모욕죄)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됨.

2) 모욕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훼손적 표현이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표출은 해당하지 않음.

 

2. 판심의 대응

 

이 사건의 쟁점은 1) 의뢰인이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2)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지였습니다.

판심은 의뢰인이 작성한 문건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때문에 업무 장소를 변경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아니라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진술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의견 표출에 불과하며, 법률적으로 위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정한 모욕적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한 일반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발언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음을 강조했으며, 발언의 맥락과 내용은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사건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강남경찰서는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불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