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2024년 11월 모일 토렌트를 통해 영화 수 편을 내려받았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도 토렌트를 계속 켜두었고, 그 결과 복제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공중송신권까지 침해하여 중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저작권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대응방안을 물어오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뒤,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합의를 하되, 합의금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초 저작권자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했으나, 판심은 실제 정식재판으로 진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감액을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저작권자는 판심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매우 낮은 금액의 배상액을 받고 사건을 취하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본 사안에서는 판심의 빠른 판단과 요청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이어 고소도 취하되었습니다.